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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새해부터 ‘휘핑크림’ 사용금지?…사실은

2020-12-31 4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휘핑크림, 음료 위에 올려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죠.<br><br>그런데 '새해부턴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못 먹을 수도 있다'는 이야기가 있는데, 사실인지 알아봅니다.<br><br>온라인에 올라온 문의입니다. "내년부터 휘핑크림, 없어지는 거 진짜냐" "정부가 휘핑크림 단속하는 게 말이 되냐"는 건데요.<br><br>휘핑크림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.<br><br><br><br>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,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소형 카트리지를 기계에 넣어 만드는데요.<br><br>'소형 카트리지 사용'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.<br><br>이유가 뭘까요.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때문입니다.<br><br><br><br>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건데 환각풍선을 흡입하다 숨지는 경우까지 나오자 2017년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후에도 휘핑크림 제조용 카트리지를 구입해 악용하는 사례 있었습니다.<br><br><br><br>그래서 내일부턴 카트리지 유통과 사용이 금지되고 허가받은 공급 업체를 통해 2.5리터 이상 고압가스 용기를 설치 후 아산화질소를 충전해 써야 합니다.<br><br>사실상 개인이 구매하는 걸 막은 거죠.<br><br>일부 매장에선 "코로나19로 힘든데, 수십만 원대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이다" "기존에 산 재고가 아직 남았다" 반응도 있는데요. <br><br><br><br>이미 사둔 재고, 내년에 써도 괜찮을까요?<br><br>식약처는 지난해 고시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. 내일부턴 사용은 물론 보관도 할 수 없다는 점, 유의해야 합니다.<br><br><br><br>고압용기 설치가 의무인 거냐 문의도 있는데요. 고압용기 외에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 제품도 사용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><br>서상희 기자<br>with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유건수, 김민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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